선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5건 · 미완 11건
서식 제3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12.15>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3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3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23. 7. 14.>삭제
서식 제18호의2[(갑판ㆍ기관ㆍ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갑판ㆍ기관ㆍ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ㆍ상급 유조선ㆍ상급 케미컬탱커ㆍ기초 액화가스탱커ㆍ상급 액화가스탱커), (기초ㆍ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구명정 조종사ㆍ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선박조리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05.10.17>삭제
|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14.9.19.> | ||||
| 자격증번호 : (CERTIFICATE NO.) 선박조리사 자격증 CERTIFICATE OF SHIPS' COOK | 사진 가로 3.5cm 세로 4.5cm | |||
| 성명 생년월일 (NAME) (DATE OF BIRTH) 위 사람은 「2006 해사노동협약」 제3.2조제3항 및 「선원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선박조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3.2(3)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and article 76(2) of the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as a Ships' Cook. 발급일시: (DATE OF ISSUE) 발급기관: 「선원법」 제158조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ISSUED BY) SIGNED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8 OF THE SEAFARE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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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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