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5건 · 미완 11건
서식 제3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12.15>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3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3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23. 7. 14.>삭제
서식 제18호의2[(갑판ㆍ기관ㆍ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갑판ㆍ기관ㆍ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ㆍ상급 유조선ㆍ상급 케미컬탱커ㆍ기초 액화가스탱커ㆍ상급 액화가스탱커), (기초ㆍ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구명정 조종사ㆍ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선박조리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05.10.17>삭제
| 제복 지급 기준 및 복제(제47조의7 관련) 1. 제복 지급 기준 및 시기 | |||||||
| 지급 대상 | 종 류 | 지급수량 | 지급주기 | 비 고 | |||
| 근무복 | 벨트 | 모자 | 신발 | ||||
| 선 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 ○ | ○ | ○ | ○ | 2벌 (하계용/동계용) | 2년 | 직위와 이름을 표기한 이름표 패용 |
| 기 관 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 | ○ | ○ | ○ | ○ | 2벌 (하계용/동계용) | 2년 | |
| 부 원 | ○ | ○ | ○ | ○ | 2벌 (하계용/동계용) | 2년 | |
| 여객안전관리선원 및 그 밖에 제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종사원 | ○ | ○ | ○ | ○ | 2벌 (하계용/동계용) | 2년 | |
| 비 고 1. 하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복은 근로시간 중에 한하여 착용하며, 선박소유자가 당해 지방의 기후ㆍ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승선 근무 중 직무 수행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작업복을 착용할 수 있다. | |||||||
| 2. 제복의 종류ㆍ재질ㆍ제식 및 형상은 선박소유자가 직책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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