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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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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6건 · 보관 65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선장이 통보하여야 할 사항(제6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유기구제보험등 및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제1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별표 5의5]로 이동 <2022. 12.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별표 5의4]로 이동 <2022. 12.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선내교육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제4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항해당직 기준의 작성방법(제4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여객선 선장의 적성심사 기준(제4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제복 지급 기준 및 복제(제47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표(제5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제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6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제5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7선원의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제57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인증검사 수수료(제58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선원명부(SEAFARER'S LIS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선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항해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4호속구목록[LIST OF FITTING]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항행에 관한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유기사실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유기사실(인정, 불인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일괄공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예비공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승선, 하선, 승선취소)공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8호의2승선ㆍ하선변경공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별지 제6호의3서식]으로 이동 <2022. 12.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별지 제6호의4서식]으로 이동 <2022. 12.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신원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선원명부(훼손, 멸실)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해외취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선원수첩(신원보증서) 제출 불능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12.15>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3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5호선원수첩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선원신분증명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대한민국선원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대한민국선원신분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재발급, 기재사항 정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3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23. 7. 14.>삭제
서식 제17호의5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8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9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기록 서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갑판ㆍ기관ㆍ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갑판ㆍ기관ㆍ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ㆍ상급 유조선ㆍ상급 케미컬탱커ㆍ기초 액화가스탱커ㆍ상급 액화가스탱커), (기초ㆍ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구명정 조종사ㆍ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선박조리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20호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승무정원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승무정원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3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선박조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건강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료관리자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표준의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양육책임 이행 관련 심의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3교육훈련이수증(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4교육이수증(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해사노동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인증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해사노동적합증서,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MLC INSPECTOR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항해당직 기준의 작성방법(제40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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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6. 30.>

항해당직 기준의 작성방법(제40조의2제2항 관련)

1. 총칙
가. 당직을 담당하는 해기사 또는 부원에게는 연속되는 24시간 중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나. 휴식시간은 2회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1회의 휴식은 최소 6시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다. 당직계획표는 선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갑판부의 항해당직
가. 항해당직 해기사는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에 따라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 해기사는 당직임무외의 다른 임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항해당직 해기사와 조타자의 임무는 분리되어야 하며, 기상상태ㆍ시정 등의 요소가 충분히 고려된 경우에는 해기사 단독으로 경계를 할 수 있다.
라. 선장은 적절한 경계를 위하여 모든 관련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당직인계시 당직을 인계하는 해기사는 당직을 인수하는 해기사가 당직임무를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직을 인계하여야 한다.
바. 당직을 인수할 해기사는 선박의 위치ㆍ항로 및 속력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교대시각에 선박의 조정 또는 피험조치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그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교대가 연기되어야 한다.
아. 항해당직 해기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교를 떠나지 말아야 하며, 선위 및 속력 등을 충분히 점검하여야 한다.
자. 항해당직 해기사는 필요시 타ㆍ기관 및 음향신호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차. 항해당직 해기사는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선내 항해장치의 작동시험을 자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카. 항해당직 해기사는 한 당직에 적어도 한 번의 자동조타장치의 수동작동, 자기컴퍼스와 자이로컴퍼스의 오차측정을 하여야 하며, 기타 항해등ㆍ신호등ㆍ항해장치 및 무선통신장치를 규칙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타. 항해당직 해기사는 시정제한, 선박폭주 수역의 항해, 물표의 탐지 및 플로팅 등을 위하여 레이더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항해당직 해기사는 시정제한, 기타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 연안 및 선박폭주 수역에서는 최신정보에 의하여 소개정된 가장 큰 축척의 해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거. 선장 및 항해당직 해기사는 도선사의 승선시 도선사와 긴밀히 협조하되, 도선사의 승선으로 선장 및 항해당직 해기사 임무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하여 선박의 이동에 관하여 계속 점검하여야 하며, 도선사의 조치 등에 의심이 갈 경우 도선사의 명확한 설명을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너. 선장은 필요시 정박 중에도 항해당직을 계속 유지시켜야 하며 선위의 확인 및 선내순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기관부의 항해당직
가. 기관당직이란 당직을 구성하는 자가 기관구역에 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기관구역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당직을 말한다.
나. 기관당직 해기사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동과 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다. 당직을 인계할 경우에는 당직을 인수하는 해기사가 당직임무를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직을 인계하여야 한다.
라. 당직을 인수할 자는 선박의 여러 시스템의 작동 등 필요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기관당직 해기사는 기관실에 기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관장과 책임을 맡겠다는 통지가 서로 이해될 때까지 기관구역의 운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바. 기관구역이 유인상태인 경우 기관당직 해기사는 항상 추진장치를 조정시킬 준비를 하여야 한다.
사. 기관실이 정기적으로 무인상태인 경우에 기관당직 해기사는 즉시 호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호출시 즉시 기관실로 가야 한다.
아. 모든 선교의 지시사항은 즉시 이행되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기관의 회전방향 또는 속도의 변화는 기록되어야 한다.
자. 기관당직 해기사는 당직 중 수행하는 수리작업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차. 기관실을 운전준비 중인 상태로 둔 경우, 기관당직 해기사는 조선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계와 장치를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준비상태로 두어야 한다.
카. 당직임무가 끝나기 전에 기관당직 해기사는 주기관 및 보조기계와 관련하여 당직 중 발생한 모든 사건을 적절히 기록하여야 한다.
타. 제한된 시정 등의 여러 가지 조건에서 기관당직 해기사는 선교의 명령이행 등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4. 무선통신의 항해당직
가. 무선통신 당직근무자는 국제통신연합(ITU)의 「전파규칙」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에있어서의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무선통신당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무선통신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지정된 무선통신사는 무선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조난ㆍ긴급 및 안전통신, 무선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중대한 사건, 적어도 하루 1회의 선박위치, 전원을 포함한 무선통신설비의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5. 항해계획의 확인과 준비
가. 선장은 항해시작 전에 계획된 침로와 청수 등의 필요한 물품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예정항해에 필요한 해도 등의 최신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0: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