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5건 · 미완 11건
서식 제3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12.15>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3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3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23. 7. 14.>삭제
서식 제18호의2[(갑판ㆍ기관ㆍ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갑판ㆍ기관ㆍ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ㆍ상급 유조선ㆍ상급 케미컬탱커ㆍ기초 액화가스탱커ㆍ상급 액화가스탱커), (기초ㆍ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구명정 조종사ㆍ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선박조리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05.10.17>삭제
|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6. 30.> 항해당직 기준의 작성방법(제40조의2제2항 관련) 1. 총칙 가. 당직을 담당하는 해기사 또는 부원에게는 연속되는 24시간 중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나. 휴식시간은 2회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1회의 휴식은 최소 6시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다. 당직계획표는 선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갑판부의 항해당직 가. 항해당직 해기사는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에 따라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 해기사는 당직임무외의 다른 임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항해당직 해기사와 조타자의 임무는 분리되어야 하며, 기상상태ㆍ시정 등의 요소가 충분히 고려된 경우에는 해기사 단독으로 경계를 할 수 있다. 라. 선장은 적절한 경계를 위하여 모든 관련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당직인계시 당직을 인계하는 해기사는 당직을 인수하는 해기사가 당직임무를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직을 인계하여야 한다. 바. 당직을 인수할 해기사는 선박의 위치ㆍ항로 및 속력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교대시각에 선박의 조정 또는 피험조치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그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교대가 연기되어야 한다. 아. 항해당직 해기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교를 떠나지 말아야 하며, 선위 및 속력 등을 충분히 점검하여야 한다. 자. 항해당직 해기사는 필요시 타ㆍ기관 및 음향신호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차. 항해당직 해기사는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선내 항해장치의 작동시험을 자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카. 항해당직 해기사는 한 당직에 적어도 한 번의 자동조타장치의 수동작동, 자기컴퍼스와 자이로컴퍼스의 오차측정을 하여야 하며, 기타 항해등ㆍ신호등ㆍ항해장치 및 무선통신장치를 규칙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타. 항해당직 해기사는 시정제한, 선박폭주 수역의 항해, 물표의 탐지 및 플로팅 등을 위하여 레이더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항해당직 해기사는 시정제한, 기타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 연안 및 선박폭주 수역에서는 최신정보에 의하여 소개정된 가장 큰 축척의 해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
| 거. 선장 및 항해당직 해기사는 도선사의 승선시 도선사와 긴밀히 협조하되, 도선사의 승선으로 선장 및 항해당직 해기사 임무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하여 선박의 이동에 관하여 계속 점검하여야 하며, 도선사의 조치 등에 의심이 갈 경우 도선사의 명확한 설명을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너. 선장은 필요시 정박 중에도 항해당직을 계속 유지시켜야 하며 선위의 확인 및 선내순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기관부의 항해당직 가. 기관당직이란 당직을 구성하는 자가 기관구역에 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기관구역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당직을 말한다. 나. 기관당직 해기사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동과 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다. 당직을 인계할 경우에는 당직을 인수하는 해기사가 당직임무를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직을 인계하여야 한다. 라. 당직을 인수할 자는 선박의 여러 시스템의 작동 등 필요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기관당직 해기사는 기관실에 기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관장과 책임을 맡겠다는 통지가 서로 이해될 때까지 기관구역의 운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바. 기관구역이 유인상태인 경우 기관당직 해기사는 항상 추진장치를 조정시킬 준비를 하여야 한다. 사. 기관실이 정기적으로 무인상태인 경우에 기관당직 해기사는 즉시 호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호출시 즉시 기관실로 가야 한다. 아. 모든 선교의 지시사항은 즉시 이행되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기관의 회전방향 또는 속도의 변화는 기록되어야 한다. 자. 기관당직 해기사는 당직 중 수행하는 수리작업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차. 기관실을 운전준비 중인 상태로 둔 경우, 기관당직 해기사는 조선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계와 장치를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준비상태로 두어야 한다. 카. 당직임무가 끝나기 전에 기관당직 해기사는 주기관 및 보조기계와 관련하여 당직 중 발생한 모든 사건을 적절히 기록하여야 한다. 타. 제한된 시정 등의 여러 가지 조건에서 기관당직 해기사는 선교의 명령이행 등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4. 무선통신의 항해당직 가. 무선통신 당직근무자는 국제통신연합(ITU)의 「전파규칙」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에있어서의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
| 적절한 무선통신당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무선통신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지정된 무선통신사는 무선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조난ㆍ긴급 및 안전통신, 무선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중대한 사건, 적어도 하루 1회의 선박위치, 전원을 포함한 무선통신설비의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5. 항해계획의 확인과 준비 가. 선장은 항해시작 전에 계획된 침로와 청수 등의 필요한 물품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예정항해에 필요한 해도 등의 최신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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