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5건 · 미완 11건
서식 제3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12.15>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3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3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23. 7. 14.>삭제
서식 제18호의2[(갑판ㆍ기관ㆍ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갑판ㆍ기관ㆍ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ㆍ상급 유조선ㆍ상급 케미컬탱커ㆍ기초 액화가스탱커ㆍ상급 액화가스탱커), (기초ㆍ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구명정 조종사ㆍ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선박조리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05.10.17>삭제
|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12. 2.> 선내교육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제40조의2제1항 관련) | ||||||
| 구분 | 주기 | 대상자 | ||||
| 선내숙지훈련 | 수시 | 모든 선원 | ||||
| 해상인명안전훈련 | 소화훈련 | 매월(여객선은 10일, 국제항해여객선은 7일) | 모든 선원 | |||
| 단정훈련 | 퇴선훈련 | 매월(여객선은 10일, 국제항해여객선은 7일) | 모든 선원 | |||
| 구명정 강하 | 3개월 | 모든 선원 | ||||
| 진수훈련 | 1년 | 모든 선원 | ||||
| 해난사고대응훈련 | 선체손상 대처훈련 (충돌 및 좌초, 추진기관 고장, 악천후대비 등) | 3개월 (국제안전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모든 선원 | |||
| 인명사고시 행동요령 | 해상추락 | 6개월 (국제안전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모든 선원 | |||
| 밀폐공간 진입 및 구조 훈련 | 2개월 (국제안전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밀폐구역의 진입 또는 구조 임무를 담당한 선원 | ||||
| 비상조타훈련 | 3개월 | 모든 선원 | ||||
| 기름유출 대처훈련 | 매월 (국제안전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모든 선원 | ||||
| 선박보안 숙지교육 | 선상직무 수행전 및 필요시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모든 선원 | ||||
| 밀폐구역 진입 선내교육 | 2개월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모든 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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