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5건 · 미완 11건
서식 제3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12.15>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3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3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23. 7. 14.>삭제
서식 제18호의2[(갑판ㆍ기관ㆍ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갑판ㆍ기관ㆍ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ㆍ상급 유조선ㆍ상급 케미컬탱커ㆍ기초 액화가스탱커ㆍ상급 액화가스탱커), (기초ㆍ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구명정 조종사ㆍ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선박조리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05.10.17>삭제
|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 <개정 2017. 7. 19.> | ||||||||
|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 통지서 | ||||||||
| 접수번호 | ||||||||
| 신청인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주 소 | ||||||||
| 신청일 | 년 월 일 | |||||||
| 선박 소유자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선박명 | 선종 (총톤수) | [ ]상선 [ ]어선 [ ]기타 ( G/T) | ||||||
| 소재지 | ||||||||
| 귀하가 제출하신 선박소유자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라 (인정, 불인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 ※ 상기 사업장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퇴직한 자 중 최종 4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4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는 우리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에 확인신청서를 년 월 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인정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 동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불인정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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