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5건 · 미완 11건
서식 제3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12.15>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3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3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23. 7. 14.>삭제
서식 제18호의2[(갑판ㆍ기관ㆍ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갑판ㆍ기관ㆍ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ㆍ상급 유조선ㆍ상급 케미컬탱커ㆍ기초 액화가스탱커ㆍ상급 액화가스탱커), (기초ㆍ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구명정 조종사ㆍ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선박조리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05.10.17>삭제
| 여객선 선장의 적성심사 기준(제45조의2제1항 관련) | ||||||||||
| 1. 인적사항 | ||||||||||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주 소 | ||||||||||
| 해기사 면허증 | 종 별 | 번 호 | ||||||||
| 선원근로 계 약 | 선사명 | 선 박 명 | ||||||||
| 항로명 | 기 항 지 | |||||||||
| 2. 선장의 적성검사 항목 심사 | ||||||||||
| 심 사 항 목 | 기 준 | 심사 결과 | ||||||||
| ① 선장책임 운항사고 이력 | 최근 3년 이내 2회 미만 | [ ] 회 | ||||||||
| ② 해당 항로 운항경력 | 견습선장 1회 이상 또는 1등 항해사로 5회 이상 왕복 | [ ] 회 | ||||||||
| ③ 취항항로의 표지 숙지여부 | 취항항로의 항로표지의 종류 및 용도에 관한 지식 | [ ]/[ ] | ||||||||
| ④ 항로특성(조류, 협수로, 암초 등) 숙지 여부 | 특정 항로의 위험요소 식별 및 항로특성에 관한 지식 | [ ]/[ ] | ||||||||
| ⑤ 출항 전 감항성 검사 능력 | 출항 시 선박의 감항성 확보를 위한 점검항목에 대한 지식 | [ ]/[ ] | ||||||||
| ⑥ 비상상황 대응 능력 | 화재, 폭발, 타기(舵器) 고장 및 퇴선 등 비상상황별 조치 사항 숙지 및 지식 | [ ]/[ ] | ||||||||
| ⑦ 비상시 여객대피 및 의사 결정 능력 | 비상시 여객 대피 방법과 절차, 군중관리 방법, 의사결정 방법 | [ ]/[ ] | ||||||||
| ⑧ 조난 통신 능력 | 비상시 조난통신 장비 등 사용능력 | [ ]/[ ] | ||||||||
| 비 고 | 1. 매 항목 모두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①의 경우 선장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3. ②의 견습선장 경력에는 여객을 싣지 않고 공선(空船)으로 항해한 경력도 포함한다. 4. ③부터 ⑧의 경우 매 항목마다 적성심사위원회 위원 5분의 3 이상이 적합 판정을 하여야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신규항로의 경우 남북한 항로처럼 정치적 상황이 고려되거나 순항여객선 항로처럼 시험운항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 시험운항이 합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②의 해당 항로 운항경력에 대한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선박의 종류, 용도, 여객정원, 운항빈도, 항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성심사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 |||||||||
|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의사항 (1)취업규제: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여객선선장으로 승무 금지 (2)여객선선장의 적성심사기준 충족 여부 서류에는 위 기준에 따른 적성검사판정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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