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5건 · 미완 11건
서식 제3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12.15>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3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3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23. 7. 14.>삭제
서식 제18호의2[(갑판ㆍ기관ㆍ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갑판ㆍ기관ㆍ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ㆍ상급 유조선ㆍ상급 케미컬탱커ㆍ기초 액화가스탱커ㆍ상급 액화가스탱커), (기초ㆍ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구명정 조종사ㆍ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선박조리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05.10.17>삭제
| 인증검사 수수료(제58조의10 관련) | |||
| (단위: 원) | |||
| 구 분 | 선박의 종류 | 기본수수료 | 수수료 |
|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승인 | 67,360 | ||
| 최초인증검사 갱신인증검사 | 제1군에 속하는 선박 | 67,360 | 기본수수료 × 톤수계수 |
| 제2군에 속하는 선박 | 84,200 | ||
| 중간인증검사 | 제1군에 속하는 선박 | 50,520 | |
| 제2군에 속하는 선박 | 67,360 | ||
| 임시인증검사 | 제1군에 속하는 선박 | 50,520 | |
| 제2군에 속하는 선박 | 50,520 | ||
| <비 고> | |||
| 1. 위 표에 따른 선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제1군: 유조선ㆍ화학제품운반선ㆍ가스운반선ㆍ산적화물선ㆍ고속여객선ㆍ고속화물선 및 그 밖의 화물선 나. 제2군: 여객선 및 이동식해양구조물 | |||
| 2. 위 표에 따른 톤수계수는 다음과 같다. 가. 총톤수 500톤 미만: 0.8 나. 총톤수 500톤 이상 1,600톤 미만: 0.9 다. 총톤수 1,600톤 이상: 1 | |||
| 3. 공휴일에 하는 인증검사의 수수료는 위 표에 따른 수수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국외에서의 인증검사 수수료는 위 표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 4. 인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검사자의 출장에 드는 여비를 부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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