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5건 · 미완 11건
서식 제3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12.15>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3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3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23. 7. 14.>삭제
서식 제18호의2[(갑판ㆍ기관ㆍ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갑판ㆍ기관ㆍ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ㆍ상급 유조선ㆍ상급 케미컬탱커ㆍ기초 액화가스탱커ㆍ상급 액화가스탱커), (기초ㆍ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구명정 조종사ㆍ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선박조리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05.10.17>삭제
|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2023. 7. 14.> | ||
| 자격증번호 : (CERTIFICATE NO.) 의료관리자자격증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TO PROVIDE MEDICAL CARE | 사진 가로 3.5cm 세로 4.5cm | |
| 성명 생년월일 (NAME) (DATE OF BIRTH) 위 사람은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로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제85조에 따라 의료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Regulation VI/4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and the article 85 of Seafarers Act,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to provide medical care on board. 발급일시: (DATE OF ISSUE) 발급기관: 「선원법」 제158조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ISSUED BY)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SIGNED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8 OF THE SEAFARERS ACT. | ||
| 148mm×210mm (인쇄용지<특급>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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