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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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삭제 <2022. 12. 9.>삭제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 건축물석면조사 | [ ]인정 [ ]불인정 | 통보서 | ||||
| 승인번호 | 제 호 | |||||
| 건축물명 | ||||||
| 성명(대표자) | ||||||
| 건축물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인정의 경우 | 대통령령 제35099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및 환경부령 제1173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인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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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인정의 경우 | 대통령령 제35099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및 환경부령 제1173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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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