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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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삭제 <2022. 12. 9.>삭제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건축물 | 구분 [ ]다중이용시설 [ ]공공건축물 [ ]기타 | |||||||||||||||||
| 위치(주소) | ||||||||||||||||||
| 연면적(㎡) | ||||||||||||||||||
| 조사 결과 | 조사 일시 | |||||||||||||||||
| 조사 결과 | ||||||||||||||||||
| 대통령령 제35099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및 환경부령 제1173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석면조사 결과서 2.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석면조사의 항목, 조사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기준ㆍ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아닌 기관이 조사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필요시 현장 확인) | | 결 재 | | 승인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석면관리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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