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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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삭제 <2022. 12. 9.>삭제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5. 29.> | |||||||||||||||||||||
| 석면함유가능물질 [ ]수입 [ ]생산 승인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수입 7일, 생산 15일 | ||||||||||||||||||
| 신청인 | 상호명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및 용도 | |||||||||||||||||||||
| 수입 또는 생산 시기(연월일) | |||||||||||||||||||||
| 수입량 또는 생산량(톤 또는 ㎏) | |||||||||||||||||||||
| 수입국 또는 생산지역(읍ㆍ면ㆍ동) | |||||||||||||||||||||
| HSK No.(수입의 경우만 해당) | |||||||||||||||||||||
| 석면조사ㆍ분석 기관명 | |||||||||||||||||||||
|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역ㆍ지방환경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작성한 석면조사ㆍ분석 결과보고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가공ㆍ변형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 국내 유통 계획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필요시 현장 확인) | | 결 재 | | 사용승인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유역ㆍ지방환경청 (석면관리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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