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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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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3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제2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ㆍ방법(제4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이행보고서(석면등(회수, 판매금지)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승인, 불승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계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작업중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행보고서(석면함유가능물질(회수, 유통금지)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2호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석면건축물 제외(승인, 불승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이행보고서(석면건축물 (조치, 사용중지)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석면건축물 이행계획(승인, 불승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등록, 변경등록)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석면환경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건축물석면조사(인정, 불인정)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준(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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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준(제22조 관련)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자는 아래의 작업 내용 및 과정별 시설 설치 등 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작업 내용별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구 분시설 설치 등 조치기준
1. 모든 작업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시설1) 살수(撒水) 시설
2) 저수(貯水) 시설
3)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4) 방진(防塵) 시설[방진벽과 방진막을 포함하며, 방진막은 가급적 석면 투과를 방지할 수 있는 고밀도 내수성(耐水性) 재질을 사용한다)
2. 작업 과정별로 설치하여야 할 시설
가. 굴착(掘鑿)1)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살수 시설을 갖추고 수시로 물을 뿌릴 것
2) 필요한 경우 공기질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
3) 굴착 장비는 깨끗하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작업이 끝난 장비는 세척 장비를 이용하여 세척할 것
4) 모든 굴착과정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공정을 계획ㆍ관리할 것
나. 토양의 제거1) 토양 제거과정 중에는 주기적으로 물을 뿌려 석면비산을 방지할 것
2) 토양의 제거는 작업장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한 방향으로 수행하며, 방향은 석면비산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할 것
다. 야적(野積)1) 야적물질을 장기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2) 야적물질의 최고 저장높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 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이 되는 방진망(방진막)을 설치할 것
3)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 시설을 설치하고 하루에 한 번 이상 물을 뿌릴 것
4) 작업장 내에서 석면 또는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련 분체상(粉體狀) 물질(토사ㆍ석탄ㆍ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관할 경우, 3면 이상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서 보관하고 보관시설의 출입구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라. 가공ㆍ변형1) 석면함유가능물질이나 채취한 토석의 가공ㆍ변형 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옥외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공ㆍ변형 시설 또는 장비 주위로 방진막을 설치할 것
2)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가급적 가공ㆍ변형 작업을 중지할 것
3) 가공ㆍ변형 중에는 주기적으로 물을 뿌려 석면비산을 방지할 것
4) 가공ㆍ변형 작업 중에 작업장 부지 경계에서 공기질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마. 싣고 내리기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석면이 다시 흩날리지 않도록 할 것
2)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3) 석면 또는 석면함유가능물질과 관련한 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릴 때는 가급적 밀폐된 시설에서 실시할 것
바. 수송1) 적재함을 최대한 가릴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흘러내림이 없도록 할 것
2) 적재물은 적재함 상단 이하까지만 싣고, 적재물이 적재함 옆면에 닿도록 실을 것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3호라목에 따른 자동식 세륜시설 또는 수조(水槽)를 이용한 세륜시설을 설치할 것
4) 수송 차량은 바퀴를 세척하고 옆면에 물을 뿌린 후 운행하도록 할 것
5) 사업장 안의 통행 차량은 저속(低速)으로 운행할 것
6) 통행 차량의 운영기간 중에는 통행 도로에 하루에 한 번 이상 물을 뿌릴 것
사. 야외 절단, 야외 연마, 야외 도장(塗裝), 건축물 축조, 토목공사, 건물 해체 작업 등「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따를 것. 다만, 승인기관의 장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제시된 기준을 따르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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