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시설 설치 등 조치기준 |
| 1. 모든 작업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시설 | 1) 살수(撒水) 시설 2) 저수(貯水) 시설 3)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4) 방진(防塵) 시설[방진벽과 방진막을 포함하며, 방진막은 가급적 석면 투과를 방지할 수 있는 고밀도 내수성(耐水性) 재질을 사용한다) |
| 2. 작업 과정별로 설치하여야 할 시설 | |
| 가. 굴착(掘鑿) | 1)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살수 시설을 갖추고 수시로 물을 뿌릴 것 2) 필요한 경우 공기질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 3) 굴착 장비는 깨끗하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작업이 끝난 장비는 세척 장비를 이용하여 세척할 것 4) 모든 굴착과정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공정을 계획ㆍ관리할 것 |
| 나. 토양의 제거 | 1) 토양 제거과정 중에는 주기적으로 물을 뿌려 석면비산을 방지할 것 2) 토양의 제거는 작업장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한 방향으로 수행하며, 방향은 석면비산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할 것 |
| 다. 야적(野積) | 1) 야적물질을 장기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2) 야적물질의 최고 저장높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 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이 되는 방진망(방진막)을 설치할 것 3)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 시설을 설치하고 하루에 한 번 이상 물을 뿌릴 것 4) 작업장 내에서 석면 또는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련 분체상(粉體狀) 물질(토사ㆍ석탄ㆍ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관할 경우, 3면 이상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서 보관하고 보관시설의 출입구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
| 라. 가공ㆍ변형 | 1) 석면함유가능물질이나 채취한 토석의 가공ㆍ변형 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옥외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공ㆍ변형 시설 또는 장비 주위로 방진막을 설치할 것 2)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가급적 가공ㆍ변형 작업을 중지할 것 3) 가공ㆍ변형 중에는 주기적으로 물을 뿌려 석면비산을 방지할 것 4) 가공ㆍ변형 작업 중에 작업장 부지 경계에서 공기질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 마. 싣고 내리기 | 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석면이 다시 흩날리지 않도록 할 것 2)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3) 석면 또는 석면함유가능물질과 관련한 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릴 때는 가급적 밀폐된 시설에서 실시할 것 |
| 바. 수송 | 1) 적재함을 최대한 가릴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흘러내림이 없도록 할 것 2) 적재물은 적재함 상단 이하까지만 싣고, 적재물이 적재함 옆면에 닿도록 실을 것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3호라목에 따른 자동식 세륜시설 또는 수조(水槽)를 이용한 세륜시설을 설치할 것 4) 수송 차량은 바퀴를 세척하고 옆면에 물을 뿌린 후 운행하도록 할 것 5) 사업장 안의 통행 차량은 저속(低速)으로 운행할 것 6) 통행 차량의 운영기간 중에는 통행 도로에 하루에 한 번 이상 물을 뿌릴 것 |
| 사. 야외 절단, 야외 연마, 야외 도장(塗裝), 건축물 축조, 토목공사, 건물 해체 작업 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따를 것. 다만, 승인기관의 장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제시된 기준을 따르도록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