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5건 · 미완 1건
서식 제11호삭제 <2022. 12. 9.>삭제
| 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7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2호 | |||
| 1) 지정 요건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 | 업무정지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2) 지정 요건의 전문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 지정 취소 | |||
| 3)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가 부족한 경우 | 업무정지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4)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 지정 취소 | |||
| 다. 영 제45조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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