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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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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3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제2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ㆍ방법(제4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이행보고서(석면등(회수, 판매금지)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승인, 불승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계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작업중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행보고서(석면함유가능물질(회수, 유통금지)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2호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석면건축물 제외(승인, 불승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이행보고서(석면건축물 (조치, 사용중지)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석면건축물 이행계획(승인, 불승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등록, 변경등록)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석면환경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건축물석면조사(인정, 불인정)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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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34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34조
제1항제2호
1) 지정 요건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2) 지정 요건의 전문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지정
취소
3)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가 부족한 경우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4)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지정
취소
다. 영 제45조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법 제34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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