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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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삭제 <2022. 12. 9.>삭제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8. 5. 29.> | ||||||||||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제출인 | 업체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사업장 소재지) | ||||||||||
|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측정 결과 | 측정 일시 및 장소: | |||||||||
| 측정 결과(허용기준): | ||||||||||
| 작업중지 내용 | ||||||||||
| 개선 계획 | 개선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간) | |||||||||
| 개선 내용 및 방법 | ||||||||||
|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계획 | ||||||||||
| 그 밖의 개선계획 | ||||||||||
| 「석면안전관리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 석면해체ㆍ제거업체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 석면비산방지계획 상세 내용(시설 또는 장비 보강계획을 포함합니다) 4.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계획 상세 내용(측정지점, 방법 및 주기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5. 그 밖에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상세 내용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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