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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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삭제 <2022. 12. 9.>삭제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8. 5. 29.> | ||||||||||
|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감리인 | 성 명 (소 속) | 감리인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감리대상 작 업 장 | 건물명 | 위 치 | ||||||||
| 대표자 | 작업면적(㎡) | |||||||||
| 작업내용 | 작업 기간 | |||||||||
| 조치 요청 경과 (감리인) | 요청 일시 | |||||||||
| 요청 사유 | [ ]사업장주변배출허용기준 초과 [ ]석면농도기준 초과 | |||||||||
| 요청 내용 | [ ]작업시정 [ ]작업중지 [ ] 건축물ㆍ설비 철거 또는 해체중지 | |||||||||
| 조치 요청 내용 (자치단체장) | ||||||||||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감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환경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서 사본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서 사본 3. 감리 결과보고서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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