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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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삭제 <2022. 12. 9.>삭제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10. 1.> | (앞쪽) | ||
| 제 호 | |||
|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 | |||
| ○ 교육기관의 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 전문인력 및 강사 현황: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을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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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20g/㎡) | |||
| (뒤쪽) | ||
| <변경사항> | ||
| 날짜 | 내용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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