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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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삭제 <2022. 12. 9.>삭제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석면함유가능물질 [ ]수입 [ ]생산 | [ ]승인 [ ]불승인 | 통보서 | |||||||||
| 승인번호 | 제 호 | ||||||||||
| 상호명 | |||||||||||
| 성명(대표자)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승인 | 승인기간 (생산의 경우)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승인 내역 | 수입자 ㆍ생산자 | 제품명 (용도) | 수입ㆍ생산시기 (HSK No.) | 수입량ㆍ생산량 (톤 또는 ㎏) | 수입국 또는 생산지역 | ||||||
| 승인 조건 | |||||||||||
| 불승인 | 불승인 사유 | ||||||||||
|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을 [ ]승인 [ ]불승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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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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