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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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삭제 <2022. 12. 9.>삭제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 5. 29.> | ||||||||||||||||||||||||||
|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건축물 | 건축물명 | 위치 | ||||||||||||||||||||||||
| 건축물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변경 전 건축물 종류 | [ ]공공건축물 [ ]학교 [ ]다중이용시설 [ ]기타 | ||||||||||||||||||||||||
| 변경된 건축물 종류 | ||||||||||||||||||||||||||
| 변경일 | ||||||||||||||||||||||||||
|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 석면건축자재 철거일ㆍ교체일 | |||||||||||||||||||||||||
| 철거ㆍ교체된 석면건축자재 | ||||||||||||||||||||||||||
| 철거ㆍ교체된 석면건축자재의 면적 | ||||||||||||||||||||||||||
| 철거ㆍ교체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2. 건축물석면지도 3. 석면건축자재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민원실) | | 검 토 | | 현지 확인 (필요시) | | 결 재 | |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 ||||||||||||||||
| 신청인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교육청)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교육청)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교육청)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교육청)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교육청)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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