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5건 · 미완 1건
서식 제11호삭제 <2022. 12. 9.>삭제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8. 5. 29.> | |||||||
| 석면건축물 제외 | [ ]승인 [ ]불승인 | 통보서 | |||||
| 승인번호 | 제 호 | ||||||
| 건축물명 | |||||||
| 성명(대표자) | |||||||
| 건축물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승인의 경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 불승인의 경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