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5건 · 미완 1건
서식 제11호삭제 <2022. 12. 9.>삭제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5. 29.> | ||||||||
|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개선계획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제출인 | 기관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사업장 소재지) | ||||||||
| 작업중지 또는 개선조치 | 명령일(명령기관): | |||||||
| 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 내용: | ||||||||
| 명령 내용([ ]작업중지 [ ]개선조치): | ||||||||
| 조치기한 | (작업중지 또는 개선조치 명령일부터 10일 이내) | |||||||
| 조치방법 | ||||||||
|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 개선조치 기한 및 방법 등을 적시한 자료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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