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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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삭제 <2022. 12. 9.>삭제
|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제27조의2 관련) | |||||||||||||||||||||||||||||||||||||||||||
| 1. 석면지도 그리기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건축물 석면관리 정보시스템의 석면지도 작성 프로그램 또는 그 이상 수준의 품질에 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층별로 도면을 작성한다. 나. 석면이 검출된 시료의 위치 및 균질부분(동일 물질 구역)은 붉은색 실선으로 굵게 지도에 표시한다. 다. 석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채취한 시료의 위치 및 자재 종류, 석면 함유를 동시에 알 수 있는 건축자재 인식표를 제2호 및 제3호의 예시에 따라 작성한다. 라. 석면확인물질 시료인 경우, 시료 채취 지점 등에 대한 사진을 결과에 첨부한다. 2. 채취시료 관련 정보 작성 제3호에 따른 석면지도 구성의 채취시료 관련 정보란에 다음과 같이 채취시료 관련 정보를 작성한다. 비고 1. "시료 채취 위치"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적는다. 가. 지붕 나. 천장 다. 벽 라. 바닥 마. 배관 바. 칸막이 사. 문(출입, 창) 아. 건물 외부 자. 그 밖의 위치 2. "건축자재"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적는다. 가. 슬레이트 나. 아스팔트 싱글 다. 타르 라. 분무재 마. 내화피복재 바. 텍스 사. 밤라이트 아. 큐비클 자. 단열재 차. 보온재 카. 바닥타일 타. 비닐장판 파. 파이프 하. 덕트 거. 개스킷 너. 유리섬유 더. 회반죽 러. 석면사ㆍ석면포 머. 이음재 버. 접착제 서. 실링재 어. 페인트 저. 콘크리트 처. 석고보드 커. 그 밖의 물질 3. "위해성평가 점수" 및 "위해성 등급"은 건축자재별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위해성을 평가하여 산정하되, 평가 및 산정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물리적 평가 나. 진동, 기류(氣流), 누수(漏水)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다. 건축물 유지ㆍ보수 활동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라.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3. 석면지도 구성 비고 1. 채취시료 관련 정보란에는 제2호에 따른 채취시료 관련 정보를 적는다. 2. 일러두기란 및 건축자재 인식표란은 다음 예시를 참조하여 적는다. <일러두기> <건축자재 인식표> 3. 지도 개요란에는 건축물명, 건축물 소재지, 석면조사ㆍ분석기관, 도면번호, 조사일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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