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5건 · 미완 1건
서식 제11호삭제 <2022. 12. 9.>삭제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신설 2019. 12. 24.> | ||||||||||||||||||||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방법(제43조의2 관련) | ||||||||||||||||||||
| 평가의 기준 비고: 평가점수의 합계가 총 100점이 되도록 하고, 점수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2. 평가 방법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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