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5건 · 미완 1건
서식 제11호삭제 <2022. 12. 9.>삭제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 | ||||||||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 위치 | |||||||
| 지정 일시 | ||||||||
|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 조사기관 | 조사기간 | ||||||
| 필요한 행정적 지원 사항 | ||||||||
| 필요한 재정적 지원 사항 | ||||||||
| 「석면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석면안전 관리계획 2.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3.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항에 관한 증명자료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