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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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삭제 <2022. 12. 9.>삭제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5. 29.> | |||||||||||||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제출인 | 성명 또는 상호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건 축 물 | 구분 [ ]다중이용시설 [ ]공공건축물 [ ]학교 [ ]기타 | ||||||||||||
| 위치(주소) (전화번호: ) | |||||||||||||
| 건물명 | 건축물 수 | ||||||||||||
| 구 조 | 용도/연면적(㎡) | ||||||||||||
| 조사기관 | 기관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조사 일시 | |||||||||||||
| 조사 결과 (동명: ) | 석면건축물 해당 여부 | [ ]해당 ([ ]분무재ㆍ내화피복재 사용 [ ]위해성 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
| 건축자재 종류 | 면적(㎡) | 부피(㎥) | 길이(m) | ||||||||||
| 지붕재 | |||||||||||||
| 천장재 | |||||||||||||
| 벽체재료 | |||||||||||||
| 바닥재 | |||||||||||||
| 단열재 | |||||||||||||
| 보온재 | |||||||||||||
| 분무재) | |||||||||||||
| 내화피복재 | |||||||||||||
| 칸막이 | |||||||||||||
|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 |||||||||||||
| 기타(칸 부족 시 별첨) | |||||||||||||
| 합계 | |||||||||||||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석면조사 결과서 2. 건축물석면지도(「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석면건축물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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