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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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삭제 <2022. 12. 9.>삭제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5. 29.> | ||||||||||||||||||||||||||||||||
|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계획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신고인 | 상호명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 신 고 사 항 | ||||||||||||||||||||||||||||||||
| 석면함유가능물질 | 작업장 | 작업계획 | ||||||||||||||||||||||||||||||
| 종류 | 물량 | 위치 | 면적 | 시기 | 주요 공정 | 저감계획 | ||||||||||||||||||||||||||
| 가공ㆍ변형 공정 도식도 | ||||||||||||||||||||||||||||||||
|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가공ㆍ변형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가공ㆍ변형 계획서(가공ㆍ변형 방법 및 용도 등을 포함합니다) 2. 작업장 장비 및 시설 3. 석면비산방지계획(관련시설 또는 장비 확보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민원실) | | 검 토 | | 현지 확인 (필요시) | | 결 재 | | 신고확인증 발급 | ||||||||||||||||||||||
| 신고인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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