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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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삭제 <2022. 12. 9.>삭제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8. 5. 29.> | ||||||||||||||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지정 [ ]변경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지 (전화번호: ) | ||||||||||||||
| 건축물 | 건축물명 | 용도/연면적(㎡) | ||||||||||||
| 위치(주소) (전화번호: ) | ||||||||||||||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 성명 | 생년월일 | 교육이수일 | 지정일 | 직위 | 비고 | ||||||||
| 변경 | 변경일 | |||||||||||||
| 변경 내용 | 구 분 | 당 초 | 변 경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교육이수일 | ||||||||||||||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 ]지정 [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삭제 <2018. 5. 29.>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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