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5건 · 미완 1건
서식 제11호삭제 <2022. 12. 9.>삭제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5. 29.> | ||||||
| 제 호 | ||||||
| 작업중지 명령서 | ||||||
|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합니다.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바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법」 제4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작업중지 사유 | ||||||
| 중지 대상 작업의 종류 | ||||||
| 개선조치 내용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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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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