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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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삭제 <2022. 12. 9.>삭제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 기관 | 기관명 | 대표자명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센터장 (예정자) | 성명 | 소속 | ||||||||||||||
| 직위 | 전자우편 주소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대표 협력기관 | 기관명 | 대표자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지정 요건에 대한 증명자료 2. 석면 분야의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실적 또는 관련사업 추진실적 3.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4. 석면환경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 5. 재원 조달계획 6. 그 밖에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한 사항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면 및 현장 심사 | | 결 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석면관리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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