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5건 · 미완 1건
서식 제11호삭제 <2022. 12. 9.>삭제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신설 2019. 12. 24.> | |||||||||||||||||||||||||||||||||||||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 [ ] 등록 | [ ] 변경등록 | 신청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시 | 처리기간 | 등록 20일, 변경등록 10일 | |||||||||||||||||||||||||||||||||
|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① 기술인력 보유현황 | 고급감리원 ( )인 | (성명) | (생년월일) | (교육수료번호) | |||||||||||||||||||||||||||||||||
| 일반감리원 ( )인 | (성명) | (생년월일) | (교육수료번호) | ||||||||||||||||||||||||||||||||||
| ② 장비 보유현황 | 전동식호흡보호구 또는 송기마스크 ( )개 | 방진마스크 ( )개 | 음압측정기( )개 | 두께측정기( )개 | |||||||||||||||||||||||||||||||||
| 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 ( )개 | 고글형 보호안경 ( )개 | 안전화 ( )개 | 안전모 ( )개 | ||||||||||||||||||||||||||||||||||
| 방진마스크 필터 ( )개 | 보호복 ( ) 개 | 보호장갑 ( )개 | 보호덧신( )개 | ||||||||||||||||||||||||||||||||||
| ③ 변경 등록사항 | |||||||||||||||||||||||||||||||||||||
|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4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의 종류나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 수수료 없음 | |||||||||||||||||||||||||||||||||||
| 담당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 ||||||||||||||||||||||||||||||||||||
| 작성요령 | |||||||||||||||||||||||||||||||||||||
| 1. ①란에는 영 별표 제3의2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영 별표 제3의2제2호비고나목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교육수료번호)]는 대표 감리원 1명만 작성하고 그 외의 인력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3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변경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 | 현지확인 (변경등록은 필요시 수행) | | 결재 | |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시ㆍ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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