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2건 · 보관 69건 · 미완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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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삭제 <2010.3.1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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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삭제 <2012.12.2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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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5조의4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영업정지처분만 해당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제2호마목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면 등록요건을 다시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3조의2 제5항제1호 | 등록취소 | ||
| 나.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 제5항제2호 | 등록취소 | ||
| 다. 법 제23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23조의2 제5항제3호 | 등록취소 | ||
| 라. 국유림영림단을 해체한 경우 | 법 제23조의2 제5항제4호 | 등록취소 | ||
| 마. 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23조의2 제5항제5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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