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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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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2건 · 보관 69건 · 미완 23건

별표 제1호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44조제2항 및 제48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6호버섯종균생산업의 시설기준(제1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묘목대행생산자 시설기준(제16조제5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채종림등의지정·해제기준[제21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1. 6. 14.>삭제
별표 제10호의2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5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수수료의 범위(제25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제4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삭제 <2010.3.10>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0.3.10>삭제
별표 제15호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제5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제5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자생식물 종자 인증표시(제55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산림경영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산림경영계획(인가서, 변경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수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입목벌채(굴취ㆍ채취) 기간연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산림사업중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종묘생산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종묘생산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종묘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종묘 생산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종자 품질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묘목 품질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버섯종균 품질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과징금납부통지서(수납기관 보관용), 과징금영수필통지서(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관용), 과징금납부영수증(납부자 보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과징금 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해보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재해보상신청 현지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20호채종림등에서의 벌채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21. 6. 14.>삭제
서식 제21호의2국유림영림단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국유림영림단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국유림영림단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5국유림영림단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산림사업법인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산림사업법인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2호사용계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기술사용료견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입목벌채,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입목 벌채·굴취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입목 벌채·굴취 신고수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기업경영림경영계획구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시험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50호포상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산림용 종자ㆍ묘목 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53호목재사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모니터링 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모니터링 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자생식물 종자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자생식물 종자 인증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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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4. 2.>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
(제4조제2항 관련)

1. 임도노선의 선정기준
가. 임도노선의 선정시 고려할 사항
임도노선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물의 서식상황, 임상, 지형·토양의 특성, 주변도로 및 임도의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임도노선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도를 설치할 수 없다.
(1) 삭제 <2025. 4. 2.>
(2) 임도거리의 10퍼센트 이상이 경사 35˚ 이상의 급경사지를 지나게 되는 경우. 다만, 잘라낸 토석을 급경사지 구간 밖으로 운반하여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도거리의 10퍼센트 이상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인 지역을 지나게 되는 경우. 다만, 절토(흙깎기)면ㆍ성토(흙쌓기)면의 전면적에 경관유지를 위한 녹화공법을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임도거리의 20퍼센트 이상이 화강암풍화토로 구성된 지역을 지나게 되는 경우. 다만, 무너짐·땅밀림 방지를 위한 보강공법을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임도거리의 30퍼센트 이상이 암반으로 구성된 지역을 지나게 되는 경우. 다만, 절토·성토면의 전면적에 경관유지를 위한 녹화공법을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로법」에 따른 도로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로로 확정·고시된 노선과 중복되는 경우
2. 타당성평가의 항목별 기준
가. 간선임도
평가항목배점
(100)
평가
기준
평가기준별 배점
(1) 필요성35
(가) 산림경영10활용도매우 높음
(10)
높음 (8)보통 (6)낮음 (4)
(나) 산림보호 및 관리10활용도매우 높음
(10)
높음 (8)보통 (6)낮음 (4)
(다) 산림휴양자원 이용 및 관리10활용도매우 높음
(10)
높음 (8)보통 (6)낮음 (4)
(라) 농산촌마을 연결5활용도매우 높음 (5)높음 (4)보통 (3)낮음 (2)
(2) 적합성25
(가) 평균경사도1035˚ 이상의 급경사지
포함 비율
5퍼센트 미만
(10)
5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미만 (8)
7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6)
10퍼센트 이상 (4)
(나) 노출암반5암반
지역 구간
포함 비율
20퍼센트 미만 (5)2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미만 (4)
2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3)
30퍼센트 이상 (2)
(다) 토질 및 지질5화강암
풍화토 구간
포함 비율
10퍼센트 미만 (5)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 (4)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3)
20퍼센트 이상 (2)
(라) 종단기울기5노선구간3퍼센트 이상
8퍼센트 미만 (5)
8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4)
10퍼센트 이상
14퍼센트 미만 (3)
(3) 재해안전성25
(가) 산사태취약지역5등급별해당 없음 (5)C등급 (4)B등급 (3)A등급 (2)
(나) 하류부에 민가 등 주거시설 유무5유/무없음 (5)있음 (2)
(다) 산지계류로부터 이격거리5100미터 이내 구간
포함 비율
5퍼센트 미만 (5)5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4)
7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3)
10퍼센트 이상 (2)
(라) 산사태위험등급지5등급별5등급
(5)
4등급 (4)3등급 (3)2등급 (2)1등급 (1)
(마) 산불취약지역5등급별A등급 (5)B등급 (4)C등급 (3)D등급 (2)
(4) 효율성15
(가) 산림경영계획에의 포함 여부5포함
여부
포함 (5)미포함 (2)
(나) 임도 설치계획에의 포함 여부5포함
여부
포함 (5)미포함 (2)
(다) 도로와의 연접성5300미터 이내 구간
포함 비율
5퍼센트 미만 (5)5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4)
7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3)
10퍼센트 이상 (2)
(5) 환경성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가능/불가능포함
여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임도 설치 예정노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우회노선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이나, 이동통로 설치, 번식기 공사 중지와 같은 공사시기 조정 등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나)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서식가능/불가능포함
여부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ㆍ관리하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서식지가 임도 설치 예정노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우회노선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이나, 이동통로 설치, 번식기 공사 중지와 같은 공사시기 조정 등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다)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 저해요인가능/불가능유/무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의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상수원오염 방지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나. 산불진화임도
평가항목배점
(100)
평가
기준
평가기준별 배점
(1) 필요성30
(가) 산불예방 및 진화10활용도매우 높음
(10)
높음 (8)보통 (6)낮음 (4)
(나) 산림경영5활용도매우 높음 (5)높음 (4)보통 (3)낮음 (2)
(다) 산림보호 및 관리5활용도매우 높음 (5)높음 (4)보통 (3)낮음 (2)
(라) 산림휴양자원 이용 및 관리5활용도매우 높음 (5)높음 (4)보통 (3)낮음 (2)
(마) 농산촌마을 연결5활용도매우 높음 (5)높음 (4)보통 (3)낮음 (2)
(2) 적합성30
(가) 평균경사도1035˚ 이상의 급경사지 포함 비율5퍼센트 미만 (10)5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8)
7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6)
10퍼센트 이상 (4)
(나) 노출암반5암반지역 구간
포함비율
20퍼센트 미만 (5)2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미만 (4)
2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3)
30퍼센트 이상 (2)
(다) 토질 및 지질5화강암 풍화토 구간
포함 비율
10퍼센트 미만 (5)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 (4)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3)
20퍼센트 이상 (2)
(라) 종단기울기5노선구간3퍼센트 이상
8퍼센트 미만 (5)
8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4)
10퍼센트 이상
14퍼센트 미만 (3)
(마) 취수장 설치 가능 여부5여/부가능 (5)불가능 (2)
(3) 재해안전성25
(가) 산사태취약지역5등급별해당 없음 (5)C등급 (4)B등급 (3)A등급 (2)
(나) 하류부에 민가 등 주거시설 유무5유/무없음 (5)있음 (2)
(다) 산지계류로부터 이격거리5100미터
이내 구간
포함 비율
5퍼센트 미만 (5)5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4)
7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3)
10퍼센트 이상 (2)
(라) 산사태위험등급지5등급별5등급 (5)4등급 (4)3등급 (3)2등급 (2)1등급 (1)
(마) 산불취약지역5등급별A등급 (5)B등급 (4)C등급 (3)D등급 (2)
(4) 효율성15
(가) 산림경영계획에의 포함 여부5포함
여부
포함 (5)미포함 (2)
(나) 임도설치계획에의 포함 여부5포함
여부
포함 (5)미포함 (2)
(다) 도로와의 연접성5300미터 이내 구간
포함 비율
5퍼센트 미만 (5)5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4)
7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3)
10퍼센트 이상 (2)
(5) 환경성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가능/불가능포함
여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임도 설치 예정노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우회노선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이나, 이동통로 설치, 번식기 공사 중지와 같은 공사시기 조정 등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나)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서식가능/불가능포함
여부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ㆍ관리하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임도 설치 예정노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우회노선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이나, 이동통로 설치, 번식기 공사 중지와 같은 공사시기 조정 등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다)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 저해요인가능/불가능유/무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의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상수원오염 방지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다. 작업임도
평가항목배점
(100)
평가
기준
평가기준별 배점
(1) 필요성30
(가) 산림경영20활용도매우 높음
(20)
높음 (16)보통 (12)낮음 (8)
(나) 산림보호 및 관리10활용도매우 높음
(10)
높음 (8)보통 (6)낮음 (4)
(2) 적합성30
(가) 평균경사도535˚ 이상의 급경사지 포함 비율5퍼센트 미만
(10)
5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미만 (8)
7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6)
10퍼센트 이상 (4)
(나) 노출암반10암반
지역 구간
포함 비율
20퍼센트 미만 (5)2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미만 (4)
2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3)
30퍼센트 이상 (2)
(다) 토질 및 지질10화강암
풍화토 구간
포함 비율
10퍼센트 미만 (5)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 (4)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3)
20퍼센트 이상 (2)
(라) 종단기울기5노선구간3퍼센트 이상
8퍼센트 미만 (5)
8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4)
10퍼센트 이상
14퍼센트 미만 (3)
(3) 재해안전성20
(가) 산사태취약지역5등급별해당 없음 (5)C등급 (4)B등급 (3)A등급 (2)
(나) 하류부에 민가 등 주거시설 유무5유/무없음 (5)있음 (2)
(다) 산지계류로부터 이격거리5100미터
이내 구간
포함 비율
5퍼센트 미만 (5)5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4)
7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3)
10퍼센트 이상 (2)
(라) 산사태위험등급지5등급별5등급
(5)
4등급 (4)3등급 (3)2등급 (2)1등급 (1)
(4) 효율성20
(가) 산림경영계획에의 포함여부10포함
여부
포함 (5)미포함 (2)
(나) 임도설치계획에의 포함여부5포함
여부
포함 (5)미포함 (2)
(다) 도로와의 연접성5300미터 이내 구간
포함 비율
5퍼센트 미만 (5)5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4)
7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3)
10퍼센트 이상 (2)
(5) 환경성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가능/불가능포함
여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임도 설치 예정노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우회노선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이나, 이동통로 설치, 번식기 공사 중지와 같은 공사시기 조정 등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나)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서식가능/불가능포함
여부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ㆍ관리하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서식지가 임도 설치 예정노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우회노선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이나, 이동통로 설치, 번식기 공사 중지와 같은 공사시기 조정 등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다)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 저해요인가능/불가능유/무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의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상수원오염 방지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비고
1. “평균경사도”는 1/5,000 수치지형도에서 임도 설치 예정노선을 기점으로 1센티미터 간격의 지점에서 그 예정노선을 중심으로 하여 수직방향으로 상하로 5밀리미터를 측정한 경사도가 35˚ 이상인 급경사지가 포함되는 비율로 평가한다.
2. “종단기울기”는 1/5,000 수치지형도에서 임도 설치 예정노선을 4밀리미터 간격으로 측정한 종단기울기의 평균값으로 평가한다.
3. “산사태취약지역”은 임도 설치 예정노선이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취약지역의 유역면적을 포함한다)을 지나는 경우 그 지나는 구간 중 산사태취약지역등급별 비율이 가장 높은 산사태취약지역 등급을 그 예정노선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임도 설치 예정노선에 산사태취약지역이 전혀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없음(5)’으로 평가한다.
4. “산지계류로부터 이격거리”는 1:25,000 수치지형도 상의 주요 수계로부터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 구간의 비율로 산정한다.
5. “산사태위험등급지”는 1/5,000 산사태위험지도(「산림보호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산사태위험지도를 말한다)에서 임도 설치 예정노선이 차지하는 산사태위험등급별 비율이 가장 높은 산사태위험등급을 그 예정노선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6. “산불취약지역”은 1/5,000 산불취약지도(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산림보호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산불 예방ㆍ진화체계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 중 산불취약등급을 지도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에서 임도 설치 예정노선이 차지하는 산불취약지역등급별 비율이 가장 높은 산불취약지역등급을 그 예정노선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3. 임도의 타당성평가 방법
가. 평가자
임도의 타당성평가는 산림, 환경, 토목, 수자원개발, 토질 또는 그 기초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4명의 평가자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나. 평가시기
타당성평가는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말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소유자의 동의가 지연되는 등 법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설치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임도 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전에 실시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1) 평가자는 제1호에 따른 임도노선의 적합성에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제2호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2) 평가자 4명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타당성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3) 환경성 분야 평가항목 중 불가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고, 타당성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임도의 설치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4. 평가자의 자격요건 및 위촉방법 그 밖의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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