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2건 · 보관 69건 · 미완 23건
별표 제4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6. 14.>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0.3.10>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1. 6. 1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8. 11. 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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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2.12.24>삭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신설 2023. 7. 26.> | |
| 수수료의 범위(제25조의6 관련) | |
| 사업비 | 수수료의 범위 |
| 5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700억원 초과 | 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비고 1.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의 수수료의 범위는 현지여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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