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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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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2건 · 보관 69건 · 미완 23건

별표 제1호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44조제2항 및 제48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6호버섯종균생산업의 시설기준(제1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묘목대행생산자 시설기준(제16조제5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채종림등의지정·해제기준[제21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1. 6. 14.>삭제
별표 제10호의2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5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수수료의 범위(제25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제4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삭제 <2010.3.10>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0.3.10>삭제
별표 제15호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제5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제5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자생식물 종자 인증표시(제55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산림경영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산림경영계획(인가서, 변경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수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입목벌채(굴취ㆍ채취) 기간연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산림사업중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종묘생산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종묘생산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종묘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종묘 생산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종자 품질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묘목 품질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버섯종균 품질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과징금납부통지서(수납기관 보관용), 과징금영수필통지서(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관용), 과징금납부영수증(납부자 보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과징금 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해보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재해보상신청 현지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20호채종림등에서의 벌채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21. 6. 14.>삭제
서식 제21호의2국유림영림단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국유림영림단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국유림영림단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5국유림영림단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산림사업법인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산림사업법인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2호사용계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기술사용료견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입목벌채,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입목 벌채·굴취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입목 벌채·굴취 신고수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기업경영림경영계획구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시험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50호포상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산림용 종자ㆍ묘목 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53호목재사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모니터링 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모니터링 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자생식물 종자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자생식물 종자 인증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채종림등의지정·해제기준[제21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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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2.12.24>
채종림등의 지정·해제 기준(제21조제2항관련)
1. 채종림 지정 기준
채종림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단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모수가 1만제곱미터 150본 이상인 산림
나. 지정기준을 명확히 판정할 수 있는 수령·수고에 달한 산림이거나 생육발달 단계에 이르고 개체간 특성이 균일한 임분으로 구성된 산림
다. 벌채나 도남벌이 없었던 산림
라. 동일 수종의 불량 임분 또는 교잡종을 형성할 수 있는 수종의 임분과 충분한 거리가 있는 산림
마. 임분 내 임목은 병해충 피해가 없고 생태적 조건에 적응이 된 산림
바. 재적생산은 유사한 생태적 환경에서 평균 재적생산보다 우수하고 생장형태는 수간의 통직성과 원통성이 좋아야 하고 분지상태가 양호하며 가지가 가늘고 자연낙지가 잘 된 산림
사. 보호관리 및 채종작업이 편리한 산림
아. 특수 목적의 수종이나 채종림으로 가목 내지 사목의 일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정기준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2. 채종림 해제 기준
채종림의 지정해제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령이 노쇠하여 종자의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임분으로써 피해 및 노쇠 모수가 현존 본수의 50퍼센트 이상일 때
나. 조림계획의 변경으로 해당 수종의 종자가 불필요할 때
다. 그 밖에 해제의 필요성이 있거나 해제가 불가피할 때
3. 수형목의 지정 기준
수형목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침엽수
구분인공림천연림
요령(1) 임상의 둘레나 도로변의 나무 혹은 고립목은 제외한다.
(2) 수령은 20년생 이상이고, 벌기령 이전의 것으로 한다.
(3) 지위는 한 지위에 편중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1만제곱미터당 3본 이상은 선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임상의 둘레나 도로변의 나무 혹은 고립목은 제외한다.
(2) 수령은 될 수 있는 한 30년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지위는 한 지위에 편중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1만제곱미터당 1본 이상은 선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기준(1) 상층 임관에 속할 것.
(2) 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수고 5퍼센트, 직경 20퍼센트 이상 클 것. 다만,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이상일 경우 선발할 수 있다.
(3) 생장이 왕성할 것.
(4) 수관이 좁고 가지가 가늘며 수관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 것.
(5) 밑가지들이 말라서 떨어지기 쉽고 그 상처가 잘 아물 것.
(6) 심한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
(7) 수간이 완만하고 굽거나 비틀어지지 않은 것.
(8)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
(1) 근 30 ~ 50년간의 직경생장이 20퍼센트 이상, 수고 5퍼센트 이상 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클 것. 다만,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이상일 경우 선발할 수 있다.
(2) 생장이 왕성할 것.
(3) 수관이 좁고 가지가 가늘며 수관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 것.
(4) 밑가지들이 말라서 떨어지기 쉽고 그 상처가 잘 아물 것.
(5) 심한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
(6) 수간이 완만하고 굽거나 비틀어지지 않은 것.
(7)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
나. 활엽수
구분인공림천연림
요령(1) 임상의 둘레나 도로변의 나무 혹은 고립목은 제외한다.
(2) 수령은 될 수 있는 한 10년생 이상 벌기령 이전의 것으로 한다.
(3) 지위는 한 지위에 편중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1만제곱미터당 3본 이상은 선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임상의 둘레나 도로변의 나무 혹은 고립목은 제외한다.
(2) 수령은 될 수 있는 한 30년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지위는 한 지위에 편중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1만제곱미터당 2본 이상은 선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기준(1) 상층 임관에 속할 것.
(2) 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수고 5퍼센트, 직경 20퍼센트 이상 클 것. 다만,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이상만 되면 선발할 수 있다.
(3) 수간이 완만하고 굽거나 비틀어지지 않아야 한다.
(4) 수간이 분지하지 않은 것. 다만, 중앙부 이상에서 분지한 것은 무방함
(5) 지하고가 높은 것.
(6) 자연 낙지성이 큰 것.
(7) 가지가 가는 것.
(8)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
(9)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
(1) 최근 15년 이상의 생장이 직경 20퍼센트 이상, 수고가 5퍼센트 이상 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클 것. 다만,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이상만 되면 선발할 수 있다.
(2) 수간이 완만하고 굽거나 비틀어지지 않아야 한다.
(3) 수간이 분지하지 않은 것. 다만, 중앙부 이상에서 분지한 것은 무방함
(4) 지하고가 높은 것.
(5) 자연 낙지성이 큰 것.
(6) 가지가 가는 것.
(7)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
(8)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
4. 수형목의 지정해제 기준
수형목의 지정해제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차대검정 실시 후 형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정될 때
나. 선발된 수형목의 클론보존원 조성이 완료된 때
다.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수형목의 지정가치가 없거나 해제가 불가피할 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