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2건 · 보관 69건 · 미완 23건
별표 제4호삭제 <2010.8.5>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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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삭제 <2010.3.1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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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2.12.24> | ||
| 채종림등의 지정·해제 기준(제21조제2항관련) | ||
| 1. 채종림 지정 기준 채종림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단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모수가 1만제곱미터 150본 이상인 산림 나. 지정기준을 명확히 판정할 수 있는 수령·수고에 달한 산림이거나 생육발달 단계에 이르고 개체간 특성이 균일한 임분으로 구성된 산림 다. 벌채나 도남벌이 없었던 산림 라. 동일 수종의 불량 임분 또는 교잡종을 형성할 수 있는 수종의 임분과 충분한 거리가 있는 산림 마. 임분 내 임목은 병해충 피해가 없고 생태적 조건에 적응이 된 산림 바. 재적생산은 유사한 생태적 환경에서 평균 재적생산보다 우수하고 생장형태는 수간의 통직성과 원통성이 좋아야 하고 분지상태가 양호하며 가지가 가늘고 자연낙지가 잘 된 산림 사. 보호관리 및 채종작업이 편리한 산림 아. 특수 목적의 수종이나 채종림으로 가목 내지 사목의 일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정기준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2. 채종림 해제 기준 채종림의 지정해제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령이 노쇠하여 종자의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임분으로써 피해 및 노쇠 모수가 현존 본수의 50퍼센트 이상일 때 나. 조림계획의 변경으로 해당 수종의 종자가 불필요할 때 다. 그 밖에 해제의 필요성이 있거나 해제가 불가피할 때 3. 수형목의 지정 기준 수형목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침엽수 | ||
| 구분 | 인공림 | 천연림 |
| 요령 | (1) 임상의 둘레나 도로변의 나무 혹은 고립목은 제외한다. (2) 수령은 20년생 이상이고, 벌기령 이전의 것으로 한다. (3) 지위는 한 지위에 편중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1만제곱미터당 3본 이상은 선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1) 임상의 둘레나 도로변의 나무 혹은 고립목은 제외한다. (2) 수령은 될 수 있는 한 30년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지위는 한 지위에 편중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1만제곱미터당 1본 이상은 선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 기준 | (1) 상층 임관에 속할 것. (2) 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수고 5퍼센트, 직경 20퍼센트 이상 클 것. 다만,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이상일 경우 선발할 수 있다. (3) 생장이 왕성할 것. (4) 수관이 좁고 가지가 가늘며 수관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 것. (5) 밑가지들이 말라서 떨어지기 쉽고 그 상처가 잘 아물 것. (6) 심한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 (7) 수간이 완만하고 굽거나 비틀어지지 않은 것. (8)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 | (1) 근 30 ~ 50년간의 직경생장이 20퍼센트 이상, 수고 5퍼센트 이상 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클 것. 다만,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이상일 경우 선발할 수 있다. (2) 생장이 왕성할 것. (3) 수관이 좁고 가지가 가늘며 수관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 것. (4) 밑가지들이 말라서 떨어지기 쉽고 그 상처가 잘 아물 것. (5) 심한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 (6) 수간이 완만하고 굽거나 비틀어지지 않은 것. (7)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 |
| 나. 활엽수 | ||
| 구분 | 인공림 | 천연림 |
| 요령 | (1) 임상의 둘레나 도로변의 나무 혹은 고립목은 제외한다. (2) 수령은 될 수 있는 한 10년생 이상 벌기령 이전의 것으로 한다. (3) 지위는 한 지위에 편중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1만제곱미터당 3본 이상은 선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1) 임상의 둘레나 도로변의 나무 혹은 고립목은 제외한다. (2) 수령은 될 수 있는 한 30년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지위는 한 지위에 편중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1만제곱미터당 2본 이상은 선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 기준 | (1) 상층 임관에 속할 것. (2) 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수고 5퍼센트, 직경 20퍼센트 이상 클 것. 다만,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이상만 되면 선발할 수 있다. (3) 수간이 완만하고 굽거나 비틀어지지 않아야 한다. (4) 수간이 분지하지 않은 것. 다만, 중앙부 이상에서 분지한 것은 무방함 (5) 지하고가 높은 것. (6) 자연 낙지성이 큰 것. (7) 가지가 가는 것. (8)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 (9)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 | (1) 최근 15년 이상의 생장이 직경 20퍼센트 이상, 수고가 5퍼센트 이상 주위 정상목 10본의 평균보다 클 것. 다만,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이상만 되면 선발할 수 있다. (2) 수간이 완만하고 굽거나 비틀어지지 않아야 한다. (3) 수간이 분지하지 않은 것. 다만, 중앙부 이상에서 분지한 것은 무방함 (4) 지하고가 높은 것. (5) 자연 낙지성이 큰 것. (6) 가지가 가는 것. (7) 병충에 걸리지 않은 것. (8) 상당량의 종자가 달릴 것. |
| 4. 수형목의 지정해제 기준 수형목의 지정해제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차대검정 실시 후 형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정될 때 나. 선발된 수형목의 클론보존원 조성이 완료된 때 다.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수형목의 지정가치가 없거나 해제가 불가피할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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