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2건 · 보관 69건 · 미완 23건
별표 제4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6. 14.>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0.3.10>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1. 6. 1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2.12.24>삭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기업경영림경영계획구 지정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0일 | ||||||||||||||
| 산림 소재지 | |||||||||||||||||
| 경영계획구 명칭 | |||||||||||||||||
| 산림소유자 | 성 명 (기업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산림 조사자 및 작성자 | 산림기술자 자격번호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경영계획구 면적 | 만㎡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영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 3. 지정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및 현지확인 | | 결 재 | | 인가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시ㆍ도) | 처 리 기 관 (시ㆍ도) | 처 리 기 관 (시ㆍ도) | 처 리 기 관 (시ㆍ도)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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