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2건 · 보관 69건 · 미완 23건
별표 제4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6. 14.>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0.3.10>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1. 6. 1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2.12.24>삭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12.> | |||||||
| 산림경영계획 | [ ] 인가서 [ ] 변경인가서 | ||||||
| 인가번호: - - | |||||||
| 경영계획구 명칭 | |||||||
| 산림 소재지 | |||||||
| 계획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10년간) | ||||||
| 산림 조사자 및 작성자 | 성명 | 산림기술자 자격번호 | |||||
| 산림경영계획서 확인자 | 직 성명 | ||||||
| 경영계획구 면적 | 만㎡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을 [ ]인가 [ ]변경인가 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첨부서류 | 1. 산림경영계획인가서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의 경우: 변경 내용이 기재된 산림경영계획서 | ||||||
| 유의사항 | |||||||
| 1.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해야 하며, 벌채가 필요한 산림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허가(신고를 포함합니다)를 받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 인가번호 작성요령 | |||||||
| ○ 연도-인가방법-일련번호(예: 2025-협업-1) 1. 연도는 인가 연도를 적습니다. 2. 인가방법은 공유림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은 공유, 사유림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중 일반경영계획구 및 기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은 일반, 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은 협업으로 적습니다. 3. 일련번호는 인가순으로 적습니다. | |||||||
| 210㎜×297㎜(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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