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92건 · 보관 69건 · 미완 23건

별표 제1호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44조제2항 및 제48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6호버섯종균생산업의 시설기준(제1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묘목대행생산자 시설기준(제16조제5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채종림등의지정·해제기준[제21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1. 6. 14.>삭제
별표 제10호의2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5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수수료의 범위(제25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제4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삭제 <2010.3.10>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0.3.10>삭제
별표 제15호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제5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제5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자생식물 종자 인증표시(제55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산림경영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산림경영계획(인가서, 변경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수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입목벌채(굴취ㆍ채취) 기간연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산림사업중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종묘생산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종묘생산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종묘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종묘 생산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종자 품질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묘목 품질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버섯종균 품질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과징금납부통지서(수납기관 보관용), 과징금영수필통지서(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관용), 과징금납부영수증(납부자 보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과징금 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해보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재해보상신청 현지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20호채종림등에서의 벌채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21. 6. 14.>삭제
서식 제21호의2국유림영림단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국유림영림단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국유림영림단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5국유림영림단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산림사업법인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산림사업법인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2호사용계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기술사용료견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입목벌채,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입목 벌채·굴취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입목 벌채·굴취 신고수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기업경영림경영계획구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시험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50호포상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산림용 종자ㆍ묘목 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53호목재사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모니터링 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모니터링 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자생식물 종자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자생식물 종자 인증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44조제2항 및 제48조의6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10. 1.>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44조제2항 및 제48조의6 관련)

1. 기준벌기령
구분국유림공·사유림
(기업경영림)
가. 일반기준벌기령
소나무
(춘양목보호림단지)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기타 침엽수
참나무류
포플러류
기타 활엽수
나. 특수용도기준벌기령
펄프, 갱목,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 목공예, 숯, 목초액, 섬유판(fiber board),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기준벌기령중 기업경영림의 기준벌기령을 적용한다. 다만, 소나무의 경우에는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60년
(100년)
60년
30년
50년
50년
60년
60년
60년
3년
60년
40년(30년)
(100년)
50년(40년)
25년(20년)
30년(20년)
30년(30년)
40년(30년)
40년(30년)
25년(20년)
3년
40년(20년)
비고
1. 불량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피해목ㆍ옻나무ㆍ약용류(「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약용류 중 약용을 목적으로 식재한 수목으로 한정한다) 또는 지장목의 벌채와 임지생산능력급수 Ⅰ급지부터 Ⅲ급지까지의 지역에서 리기다소나무를 벌채하는 경우에는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입목벌채허가 신청 시 별지 제53호서식의 목재사용계획서에 목재를 펄프, 갱목,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 목공예, 숯, 목초액, 섬유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벌채기준
가. 수확을 위한 벌채
(1) 공통기준
(가) 수확을 위한 벌채는 경관ㆍ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능선부·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수확을 위한 벌채는 입목의 평균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에 해당하는 임지에서 실행한다. 다만, 산림 안에 지역 여건상 생장이 빠른 입목(가슴높이지름 24센티미터 이상 입목이 50퍼센트 이상 분포)을 벌채하고자 할 경우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행할 수 있다.
(라) 이미 벌채된 구역과 연접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조림사업 준공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거나 골라베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벌채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이미 벌채된 구역에서 잔존부분을 제외한 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② 벌채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미 벌채된 구역에서 잔존부분을 제외한 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2) 모두베기
(가)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은 최대 30만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군상(群像) 또는 수림대(樹林帶)로 남겨 두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나무아래 심기 등 단목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단목으로 남겨둘 수 있다.
①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독림가로 선정된 자의 1개 벌채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① 이외의 경우로서 1개 벌채구역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골라베기
(가) 골라베기는 형질이 우량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나) 골라베기 비율은 재적을 기준으로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표고재배용 나무는 50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
(4) 모수작업
(가) 모수작업은 형질이 우량한 임지로서 종자의 결실이 풍부하여 천연하종갱신이 확실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나) 1개 벌채구역은 5만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다) 모수는 1만제곱미터에 15~20본을 존치시키되, 형질이 우량하고 종자가 비산할 수 있도록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위치한 입목이어야 한다.
(5) 왜림작업
(가) 왜림작업은 참나무로서 맹아를 이용하여 후계림을 조성할 수 있는 임지에서 실행한다.
(나) 벌채는 입목의 생장휴지기에 실행한다.
(다) 벌채방법은 빗물 등으로 인한 썩음을 방지하고 맹아발생이 용이하도록 절단면을 남향으로 약간 기울게 한다.
(라) 그 밖에 수림대 존치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베기의 방법을 준용한다.
나.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1)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이하 "솎아베기"라 한다)는 수관이 상호 중첩되어 밀도조절이 필요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가) 솎아베기는 수관이 상호 중첩되어 밀도조절이 필요하거나 산림의 기능별 관리목표를 위해 필요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나) 우량목 등 보육대상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입목과 하층식생은 존치시켜 입목과 임지가 보호되도록 한다.
(2) 솎아베기사업의 시업기준
(가) 산림의 기능에 따른 목표 임상의 달성을 위해 목재생산림은 다음과 같이 목표생산재를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솎아베기를 실행하도록 한다.
1) 대경재 : 가슴높이 지름 40센티미터 이상
2) 중경재 : 가슴높이 지름 40센티미터 미만 20센티미터 이상
3) 특용·소경재 : 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미만
(나) 솎아베기를 실행한 후 임지에 남겨두는 입목본수의 기준(이하 "솎아베기 후 입목본수기준"이라 한다)등 세부 기준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1) 공통기준
(가)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은 최대 30만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나) 수종갱신에 따른 모두베기는 제2호가목(2)(나)의 기준을 따른다.
(2) 불량림의 수종갱신
(가) 수종갱신은 수간이 심하게 굽었거나 생장상태가 불량하여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지 아니하고는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임지에서 실행한다. 다만, 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려운 지역과 임지생산능력급수 Ⅴ급지인 지역은 수종갱신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대상지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에 따른 갱신판정 임지로 한다.
(3) 유실수의 수종갱신
밤나무 등 유실수의 노령목에 대한 갱신을 하고자 하거나 품종개량을 위하여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는 수종갱신을 할 수 있다.
라. 피해목 제거를 위한 벌채
병해충·산불 또는 기상피해 등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피해목을 제거하기 위한 벌채는 피해의 확산방지 또는 피해복구에 알맞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3. 굴취기준
가. 수목굴취 제한지역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제한지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위험요인별 점수 합계가 120점 이상인 지역
(2) 암석지, 석력지, 병해충 피해목 분포지
나. 수목굴취 대상
(1) 조림지: 어린나무가꾸기 및 솎아베기 대상지 중 제거 대상목 또는 기준벌기령에 도달한 입목
(2) 천연림: 임분구성, 토사유출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임목
(3) 관상수재배지: 일시에 모두 굴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토사유출 방지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입목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질변경지역내의 입목
다. 굴취 및 복구 방법
(1) 수목굴취는 임지 내 특정구역에서 집단적으로 할 수 없으며 고르게 분포하여야 한다.
(2) 수목굴취는 존치목ㆍ미래목(이하 "존치목등"이라 한다)에 피해를 주거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미리 존치목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3) 굴취적지 복구는 굴취 전 지형과 복구표면의 경사가 일치하도록 복토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한 토사유출 및 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ㆍ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 대상지에서 굴취를 하려는 경우 굴취 후 복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무너짐ㆍ땅밀림으로 산사태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목굴취 요령, 적지복구 및 활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4. 임산물 운반로 시설기준
가. 임산물 운반로의 노폭은 2미터 내외로 하되, 최대 3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향곡선지·차량대피소시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나. 임산물 운반로의 길이는 산물반출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할 때에는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한 목적이 완료된 후에는 조림 그 밖의 방법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경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산물 운반로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6: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