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2건 · 보관 69건 · 미완 23건
별표 제4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6. 14.>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0.3.10>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1. 6. 1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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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2.12.24>삭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 <신설 2024. 6. 13.> | |||
|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제51조제4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 법 제42조의8제5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법 제42조의8제3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 방법과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2조의8제5항제2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다. 운영실적 평가 결과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 법 제42조의8제5항제3호 | 시정명령 | |
| 라. 모니터링 기관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2)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로 더 이상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1) 및 2)와 유사한 것으로서 모니터링 기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법 제42조의8제5항제4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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