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2건 · 보관 69건 · 미완 23건
별표 제4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6. 14.>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0.3.10>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1. 6. 1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2.12.24>삭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신설 2026. 10. 1.> | ||||||||||||||||||||||||||||||||||||||||
|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3개월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지정 신청 개요 | 산림 구분 | 신청면적 | 수종 구성 | 동의률 | ||||||||||||||||||||||||||||||||||||
| 밀원수 조성(예정) 면적 및 비율 | 단일 수종의 밀원수 종류 | 단일 수종의 밀원수 조성(예정) 면적 및 비율 | ||||||||||||||||||||||||||||||||||||||
| [ ] 국유림 [ ] 공유림 [ ] 사유림 | ㎡ | ㎡( %) | ㎡( %) | % | ||||||||||||||||||||||||||||||||||||
| 산림 소재지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의 위치도 2.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의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합니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또는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인가 또는 변경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합니다) 4. 별지 제38호서식의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동의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 5. 채밀(採蜜)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밀원수 특화단지 연간 운영계획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하 제6호에서 같습니다) 6. 산림소유자와 밀원수 특화단지에서 채밀하려는 양봉농가의 양봉 수익 배분에 관한 계약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자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