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2건 · 보관 69건 · 미완 23건
별표 제4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6. 14.>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0.3.10>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1. 6. 1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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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2.12.24>삭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12.24> | |||||||||
|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서 | |||||||||
| 생산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포지규모 | 소유 |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면적 ㎡(지목별 필지별 명세 별첨) | |||||||
| 임차 |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면적 ㎡(지목별 필지별 명세 별첨) | ||||||||
| 생산지정 | 구분 | 수종(묘령) | 본수(천본) | 구분 | 수종(묘령) | 본수(천본) | |||
| 성묘 | 유묘 | ||||||||
| 지정조건 | 1. 파종종자는 정부(관계)기관에서 공급하는 종자나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량한 종자로 종자검사에 합격한 종자만 사용할 것 2. 정부에서 지정한 묘목을 책임 생산ㆍ공급할 것 3. 기상조건이나 생리적인 장애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해보상 외에 정부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 4. 정부의 구매량이 조림계획 변경 등으로 생산목표량의 10% 범위에서 증감될 경우 이에 따를 것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년도 정부계획 조림용 묘목생산사업 대행자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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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1종)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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