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2건 · 보관 69건 · 미완 23건
별표 제4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6. 14.>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0.3.10>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1. 6. 1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2.12.24>삭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9. 9. 24.> | |||||||||||||||
| (앞쪽) | |||||||||||||||
| [ ] 입목벌채 [ ] 임산물 굴취·채취 | (변경)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 |||||||||||||||
| 산림 소재지 | |||||||||||||||
| 지적 | ㎡ | 구역면적 | ㎡ |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 | ㎡ | ||||||||||
| 신청내용 | 종류 | 방법 | 용도 | 신청수량 | 잔존면적ㆍ 본수ㆍ군상수 | ||||||||||
| 수종 | 수량 (㎥,본,㎏) | ||||||||||||||
| 벌채 또는 굴취·채취 기간 | |||||||||||||||
| 변경사유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 귀하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가.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사업계획서(입목벌채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가.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복구계획서 1부 라.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마.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 작 성 방 법 | ||||||||||
| ① “지적”란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적습니다. ② “구역면적”란에는 입목벌채등의 구역면적을 적습니다. ③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란에는 구역면적 내 제한지역, 존치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입목벌채등의 면적을 적습니다. ④ “종류”란에는 벌채, 굴취, 채취 중 선택하여 적으며, 벌채의 경우에는 수확벌채, 숲가꾸기 벌채, 수종갱신 벌채, 피해목 벌채, 산지전용, 그 밖의 사항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수확벌채) ⑤ “방법”란에 벌채는 모두베기, 골라베기, 모수작업, 왜림작업, 솎아베기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굴취 및 채취의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예시 : 벌채(모두베기) ⑥ “용도”란에 벌채는 제재용, 합판용·단판용, 펄프용·칩용, 보드용, 갱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고, 굴취는 조경수, 가로수,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으며, 채취는 수액, 버섯,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제재용) ⑦ “신청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에는 부피(㎥)를, 굴취의 경우에는 본수를, 채취의 경우에는 무게(㎏)를 적습니다. ⑧ “잔존 면적ㆍ본수ㆍ군상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에는 잔존면적과 군상수를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 확인 | | 기안 결재 | | 허가증 발급·반환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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