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2건 · 보관 69건 · 미완 23건
별표 제4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6. 14.>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0.3.10>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1. 6. 1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2.12.24>삭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12. 27.> | |||||||||||||||||||
| 종묘생산업 등록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업체현황 | 업체명 | 영업장 소재지 | 영업개시일 | ||||||||||||||||
| 취급 구분(업종) | [ ] 종자 [ ] 묘목 [ ] 버섯종균 | ||||||||||||||||||
| 취급 품종별 수량 | 종 별 | 수 량 | |||||||||||||||||
| 시설 또는 포지 규모 | 구 분 | 연간생산능력 | |||||||||||||||||
| 자격증 등 소지자 | |||||||||||||||||||
| 생 산 지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종균배양시설 보유현황 1부(버섯종균생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인 및 검토 | | 결 재 | | 등록증 발급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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