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2건 · 보관 69건 · 미완 23건
별표 제4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6. 14.>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0.3.10>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1. 6. 1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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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2.12.24>삭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8. 12. 27.> | ||||||
| 묘목 품질표시 표시 사항 : 수종명, 묘령, 수량, 간장, 근원경, 종자산지, 종자공급원, 생산지, 생산자, 생산년도, 품질검사자 표시 방법 표시 기준 ① 수종명 : 산림청 권장 주요 조림수종 기준으로 표시 ② 묘령 : 1-1-1 등 파종, 거치, 이식 등의 년수로 표시 ③ 수량 단위 : 본 ④ 간장 : cm ∼ cm ⑤ 근원경 : mm이상 ⑥ 종자산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명 표시 ⑦ 종자공급원 : 1 채종원, 2 채종림, 3 채종임분, 4 우량임분 ⑧ 생산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명 표시 ⑨ 생산자 : 생산자 또는 상호명 ⑩ 생산년도 : 4자리 년도 ⑪ 품질검사자 : 묘목 검사자 또는 기관 ※ 표시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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