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2건 · 보관 69건 · 미완 23건
별표 제4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6. 14.>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0.3.10>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1. 6. 1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2.12.24>삭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3. 14.> | ||||||||||||||||||||||||||
|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포지규모 | 소유 |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면적 ㎡(지목별 필지별 명세 별첨) | ||||||||||||||||||||||||
| 임차 |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면적 ㎡(지목별 필지별 명세 별첨) | |||||||||||||||||||||||||
| 생산량 | 구분 | 수종(묘령) | 본수(천본) | 구분 | 수종(묘령) | 본수(천본) | ||||||||||||||||||||
| 성묘 | 유묘 | |||||||||||||||||||||||||
| 신청조건 | 1. 파종종자는 정부(관계)기관에서 공급하는 종자나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량한 종자로 종자검사에 합격한 종자만 사용하겠습니다. 2. 정부에서 지정한 묘목을 책임 생산ㆍ공급하겠습니다. 3. 기상조건이나 생리적인 장애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해보상 외에 정부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정부의 구매량이 조림계획 변경 등으로 생산목표량의 10% 범위에서 증감될 경우 이에 따르겠습니다.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종묘생산업자 등록증 사본 2. 묘목생산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양묘포지의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양묘포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로 한정합니다) 4. 묘목생산 기반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등기사항증명서(양묘포지가 신청인의 소유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검토 및 묘포지 확인 | | 결정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산림청, 시ㆍ도) | 처 리 기 관 (산림청, 시ㆍ도) | 처 리 기 관 (산림청, 시ㆍ도) | 처 리 기 관 (산림청, 시ㆍ도)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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