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2건 · 보관 69건 · 미완 23건
별표 제4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6. 14.>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0.3.10>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1. 6. 1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2.12.24>삭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신설 2026. 10. 1.> | ||||||||||||
|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동의서 | ||||||||||||
| 1. 동의자 현황 | ||||||||||||
| 인 적 사 항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동 의 대 상 산 림 소유권 현 황 | 토 지 (총 필지) | 산림 소재지(공유 여부) | 지적면적(㎡) | 신청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동의 내용 | ||||||||||||
| 지정 신청 개요 | 산림 구분 | 산림 소재지 | 신청면적 | |||||||||
| [ ] 국유림 [ ] 공유림 [ ] 사유림 | ㎡ | |||||||||||
|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산림의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3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3호, 제4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위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
|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신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자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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