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2건 · 보관 69건 · 미완 23건
별표 제4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6. 14.>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0.3.10>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12.2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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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2.2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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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0.3.1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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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2.6.8> | ||||
|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5조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2 가지 이상인 경우로써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가지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순차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항목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행정처분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개별 기준 | ||||
| 위반사항 | 해당법 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 1회 | 2회 | 3회 | ||
|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법 제16조제3항제1호 | 등록취소 | ||
| 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종묘생산업을 한 경우 | 법 제16조제3항제2호 | 등록취소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 법 제16조제3항제3호 | 영업정지 1년 | 등록취소 | |
| 라. 종묘생산업자가 종묘생산업의 등록을 한 후 법 제16조제1항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16조제3항제4호 | 영업정지 1년 | 등록취소 | |
| 마. 종묘생산업자가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10퍼센트 미만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3) 30퍼센트 이상 표시하지 아니한 때 (4) 품질표시를 허위로한 때 | 법 제16조제3항제5호 법 제16조제3항제5호 법 제16조제3항제5호 법 제16조제3항제5호 |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2년 등록취소 등록취소 | 영업정지 2년 등록취소 | 등록 취소 |
| 바. 종묘생산업자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출하금지명령 또는 소독·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6조제3항제6호 | 영업정지 1년 | 등록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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