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92건 · 보관 69건 · 미완 23건

별표 제1호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44조제2항 및 제48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6호버섯종균생산업의 시설기준(제1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묘목대행생산자 시설기준(제16조제5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채종림등의지정·해제기준[제21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1. 6. 14.>삭제
별표 제10호의2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5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수수료의 범위(제25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제4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삭제 <2010.3.10>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0.3.10>삭제
별표 제15호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제5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제5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자생식물 종자 인증표시(제55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산림경영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산림경영계획(인가서, 변경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수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입목벌채(굴취ㆍ채취) 기간연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산림사업중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종묘생산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종묘생산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종묘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종묘 생산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종자 품질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묘목 품질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버섯종균 품질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과징금납부통지서(수납기관 보관용), 과징금영수필통지서(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관용), 과징금납부영수증(납부자 보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과징금 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해보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재해보상신청 현지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20호채종림등에서의 벌채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21. 6. 14.>삭제
서식 제21호의2국유림영림단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국유림영림단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국유림영림단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5국유림영림단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산림사업법인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산림사업법인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2호사용계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기술사용료견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입목벌채,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입목 벌채·굴취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입목 벌채·굴취 신고수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기업경영림경영계획구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시험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50호포상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산림용 종자ㆍ묘목 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53호목재사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모니터링 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모니터링 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자생식물 종자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자생식물 종자 인증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5조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2.6.8>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5조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2 가지 이상인 경우로써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가지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순차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항목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행정처분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개별 기준
위반사항해당법
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2회3회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법 제16조제3항제1호등록취소
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종묘생산업을 한 경우법 제16조제3항제2호등록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법 제16조제3항제3호영업정지 1년등록취소
라. 종묘생산업자가 종묘생산업의 등록을 한 후 법 제16조제1항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법 제16조제3항제4호영업정지 1년등록취소
마. 종묘생산업자가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10퍼센트 미만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3) 30퍼센트 이상 표시하지 아니한 때
(4) 품질표시를 허위로한 때
법 제16조제3항제5호

법 제16조제3항제5호


법 제16조제3항제5호

법 제16조제3항제5호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2년


등록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2년

등록취소
등록
취소
바. 종묘생산업자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출하금지명령 또는 소독·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6조제3항제6호영업정지 1년등록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