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2건 · 보관 69건 · 미완 23건
별표 제4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6. 14.>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0.3.10>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1. 6. 1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2.12.24>삭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8. 12. 27.> | ||||||||||||
| (앞쪽) | ||||||||||||
| [ ] 입목벌채 [ ] 임산물 굴취ㆍ채취 | 허 가 증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산림 소재지 | ||||||||||||
| 구역면적 | ㎡ |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 면적 | ㎡ | |||||||||
| 허가내용 | 종류 | 방법 | 용도 | 허가수량 | 잔존면적ㆍ 본수ㆍ군상수 | |||||||
| 수 종 | 수량(㎥,본,㎏) | |||||||||||
| 허가기간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또는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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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
| 1. 위 허가에 따라 허가대상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벌채지에 조림을 해야 합니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수집된 임목 부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주변의 사람이나 시설 등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치ㆍ보관하고, 특히 임지 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토사유출 방지 및 산림작업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정리ㆍ보관해야 합니다. 4. 수집된 임목 부산물이 보관장소나 사용장소 외에 방치된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작 성 방 법 | ||||||||||||
| 1. “허가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에는 부피(㎥)와 본수를, 굴취ㆍ채취의 경우에는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잔존면적ㆍ본수ㆍ군상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에는 잔존면적과 군상수를 적습니다. | ||||||||||||
| (뒤쪽) | ||
| 변 경 사 항 | ||
| 변경연월일 | 변경내용 | 기록연월일·기록자(인)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