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2건 · 보관 69건 · 미완 23건
별표 제4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6. 14.>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0.3.10>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1. 6. 1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2.12.24>삭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9. 9. 24.> | |||||||||||||||||
|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지정대상지 | 산림 소재지 | ||||||||||||||||
| 자기소유 면적 | 타인소유 면적 | 계 | |||||||||||||||
|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국유림ㆍ공유림의 대부계약서(사용허가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수익분배림(분수림)설정계약서 사본 1부(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분수국유림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특수산림사업계획서 및 산림사업계획도 각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인검사 및 심사 | | 협의 | | 결정ㆍ고시ㆍ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산림청, 시ㆍ도) | 처리기관 (산림청, 시ㆍ도) | 협의기관 (환경부) | 처리기관 (산림청, 시ㆍ도)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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