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2건 · 보관 69건 · 미완 23건
별표 제4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6. 14.>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0.3.10>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1. 6. 1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2.12.24>삭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9. 24.> | ||||||||||||||
| (앞쪽) | ||||||||||||||
|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5일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산림 소재지 | ||||||||||||||
| 경영계획구 명 칭 | ||||||||||||||
| 산림사업 기간 | . . . ~ . . . | |||||||||||||
| 지 적 | ㎡ | 사업면적 | ㎡ |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 | ㎡ | |||||||||
| 산림사업계획 내용 | ||||||||||||||
| 임반(林班)․소반(小班) | 종류 | 방법 | 용도 | 신청수량 | 잔존면적․ 본수․군상수 | |||||||||
| 수종 | 수량 (㎥, 본, ㎏)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작 성 요 령 | ||||||||
| ① “지적”란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적습니다. ② “사업면적”란에는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의 면적을 적습니다. ③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란에는 구역면적 내 제한지역, 존치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면적을 적습니다. ④ “임반․소반”란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반 번호 및 소반 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⑤ “종류”란에는 벌채, 굴취, 채취 중 선택하여 적으며, 벌채의 경우에는 수확벌채, 숲가꾸기 벌채, 수종갱신 벌채, 피해목 벌채, 산지전용, 그 밖의 사항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수확벌채) ⑥ “방법”란에 벌채는 모두베기, 골라베기, 모수작업, 왜림작업, 솎아베기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굴취 및 채취의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예시 : 벌채(모두베기) ⑦ “용도”란에 벌채는 제재용, 합판용·단판용, 펄프용·칩용, 보드용, 갱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고, 굴취는 조경수, 가로수,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으며, 채취는 수액, 버섯,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제재용) ⑧ “신청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에는 부피(㎥)를, 굴취의 경우에는 본수를, 채취의 경우에는 무게(㎏)를 적습니다. ⑨ “잔존면적․본수․군상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에는 잔존면적과 군상수를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현지조사) | | 접 수 | | 검토 및 현지확인 | | 결재(신고 수리) |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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