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2건 · 보관 69건 · 미완 23건
별표 제4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0.8.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1. 6. 14.>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0.3.10>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1. 6. 1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0.3.10>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1호의2과징금납부통지서(수납기관 보관용), 과징금영수필통지서(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관용), 과징금납부영수증(납부자 보관용)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 <개정 2025. 12. 26.> | |||||||||||||||||||
| 과징금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 과징금영수필통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관용) | 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 |||||||||||||||||
| 발행번호 | 발행번호 | 발행번호 | |||||||||||||||||
| 납부자 | 성명 (대표자) | 납부자 | 성명 (대표자) | 납부자 | 성명 (대표자) | ||||||||||||||
| 주소 (법인명) | 주소 (법인명) | 주소 (법인명) | |||||||||||||||||
| 위반일자 | 위반일자 | 위반일자 | |||||||||||||||||
| 위반행위 | 위반행위 | 위반행위 | |||||||||||||||||
| 납부금액 | 납부금액 | 납부금액 | |||||||||||||||||
| 납부기한 | 납부기한 | 납부기한 | |||||||||||||||||
| 수납기관 | 수납기관 | 수납기관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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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인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수납인 |
| 수납인 | ||||||||||||||
| 257㎜×182㎜[백상지(1종) 34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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