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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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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배합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조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정방법(제2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사료제조업자 등이 사료의 자가품질관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자가품질검사기준(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2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사료제조업자등이 비치하여야 하는 관계 장부(제23조제3항 및 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시료의 무상수거량(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행정처분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수수료 및 검사료 등(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교육훈련 수수료 산출기준(제3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료제조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시설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제조업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료성분등록신청서(제조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료성분등록신청서(수입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료성분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료성분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 정기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료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사료수입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부적합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사료수입신고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사료수입신고상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사료검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사료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출입ㆍ검사등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검사수거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사료검정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사료검정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사료검정기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지정사항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사료재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사료검정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행정처분 및 청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행정처분 및 조치사항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사료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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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5.1.2.>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14조 관련)

1. 배합사료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가. 표시사항
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2) 사료의 명칭 및 형태
3) 등록성분량
4) 사용한 원료의 명칭
5)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
6) 주의사항
7) 사료의 용도
8) 실제 중량 (kg 또는 톤)
9) 제조(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10)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ㆍ주소 및 전화번호
11) 재포장 내용
12)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ㆍ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나. 표시방법
1) 사료의 명칭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배합사료의 명칭을 사용한다.
2) 사료의 형태는 사료 내용물이 처리된 형태를 표시한다.
가) 종류
(1) 가루: 곱게 가루로 만든 것
(2) 펠릿: 가루사료를 일종의 주형틀에서 압착하거나 밀어내어 성형시킨 것
(3) 크럼블: 펠릿으로 성형한 사료를 특정목적에 맞게 분쇄ㆍ선별한 것
(4) 후레이크: 사료를 그대로 또는 증기로 쪄서 납작하게 압편(壓片)한 것
(5) 익스투루젼(팽화): 압력 및 온도를 가하여 전분을 호화(糊化)한 후 부피를 팽창시킨 것
(6) 액상: 용액으로 된 것
(7) 그 밖의 형태: 형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그 형태에 적합하도록 표시
나) 표시 예
사료의 형태: 펠릿사료
3) 등록 성분량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분등록된 성분명과 성분량을 표시하며, 성분량 표시는 백분율(%)로 하고, 최저량에는 "이상", 최대량에는 "이하"를 표시한다.
4) 사용한 원료의 명칭은 배합비율이 큰 순서대로 적는다. 다만, 식물성의 곡류, 강피류 및 박류는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쓰지 아니하고 곡류ㆍ강피류ㆍ박류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며, 첨가한 단미사료 중 광물성과 보조사료는 명칭을 적고, 다음 내용을 덧붙일 수 있다.
"위 사용 원료는 공장 사정에 따라 배합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5)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은 첨가한 동물용의약품의 명칭(상품명은 괄호 안에 적을 수 있음)과 사용된 함량과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고, 붉은색 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동물용의약품첨가사료"로 표시하며, 휴약기간(休藥期間)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일 경우에는 그 휴약기간을 명시한다.

형태로 붉은색 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동물성사료 또는 남은음식물사료가 포함된 배합사료에는 "반추가축에게 먹이지 마십시오"를 표시하여야 한다.
7) 사료의 용도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수요자가 혼란을 줄 정도로 사료의 명칭에 비하여 제품의 상품명을 과대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실제 중량은 제품의 실제 중량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단위는 포장 크기에 따라 "kg" 또는 "톤"으로 표시한다.
9) 제조(수입) 연월일과 유통기간은 제조(수입)포장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정확하게 표시한다.
10) 재포장 내용은 재포장 사유ㆍ날짜ㆍ중량, 재포장한 자의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를 표시하고, 그 외에 등록성분량 등은 재포장 전에 표시된 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재포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계약한 자만 할 수 있다.

2.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가. 표시사항
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2) 사료의 명칭 및 형태
3) 등록성분량
4) 사용한 원료의 명칭
5) 사료의 용도
6) 주의사항
7) 실제 중량 (kg 또는 톤)
8) 제조(수입) 연월일과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9)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ㆍ주소 및 전화번호
10) 재포장 내용
11)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ㆍ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나. 표시방법
1) 사료의 명칭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품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 거래상의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괄호 안에 표시할 수 있다.
2) 사용한 원료의 명칭은 사용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품명을 적는다.
3) 삭제 <2015.1.2.>
4) 주의사항은 사료의 사용과 보관, 다른 사료와의 혼합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증성분표 하단에 그 내용을
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추동물을 원료로 한 동물성사료 또는 남은음식물사료는 "반추가축 사료로 사용금지 또는 반추가축에게 먹이지 마십시오"라고, 돼지전용 남은음식물사료(80℃에서 30분이상 가열)는 "돼지 외에는 먹이지 마십시오"라고 각각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5) 사료의 형태, 등록성분량, 사료의 용도, 실제 중량, 제조(수입) 연월일,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및 재포장 내용은 배합사료의 표시방법과 같다.
6) 삭제 <2015.1.2.>
6) 주의사항은 사료의 사용과 보관, 다른 사료와의 혼합 금지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증성분표 하단에(주의):
(주의):형태로 붉은색 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구체적으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